티스토리 뷰

 

7월 16일부터 ~ 7월 31일까지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조회해보고 내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는 어느 정도인지 조회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7월 정기분 재산세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를 조회하는 방법으로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면 내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지로나 번호없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의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 주세요.

 

 

위에 있는 버튼을 통해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지방세 조회 납부(재산세 조회 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본인 조회 납부를 클릭한 다음, 중앙에 보이는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러한 순서를 거치면 내 재산세가 얼마인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지금 바로 재산세 납부를 마치시길 권장드립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1. 인터넷 납부

재산세는 인터넷상에서 위택스 또는 지로에서 조회하고 납부하면 기관 방문없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아래의 위택스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2. 전화 납부

ARS 전화를 통해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1899-0076 번호로 전화를 걸고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혹은 신용카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3. 은행 및 우체국 방문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에 있는 현금 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 납부가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