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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물가도 비쌀 때 많이 안 보는 kbs 티비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꼬박꼬박 포함되어 나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kbs 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kbs 수신료 안내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를 안내드릴테니 쉽고 빠르게 해지 신청이 가능한 kbs 홈페이지 접속하는 방법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티비 수신료 납부 거부 방법

 

1. kbs 홈페이지 해지 신청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신료를 해지 신청하면 과거에 납부했던 tv 수신료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은데요. 수신료를 해지 신청하기 위해서 아래의 kbs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메인 화면에는 검색창이 있는데 여기에서 '수신료' 를 검색하면 TV 수신료 해지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수신료 해지 신청 화면이 나오면 여기서 해지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좀 더 쉬운 해지 신청 방법으로 위에 보이는 것과 같이 '수신료 면제/면제 해제 신청' 메뉴를 클릭해도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kbs 수신료센터에 전화 문의를 통한 해지 방법도 나와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2. kbs 수신료센터 전화 문의

kbs 수신료센터(☎ 1588-1801)에 전화 문의하여 kbs 수신료를 해지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화 문의를 하면 담당자에게서 나중에 다시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실이나 방에 있는 tv 사진을 요청받을 수 있는데 이 사진을 담당자에게 보내주면 tv 수신료 해지 신청이 완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납부한 kbs 수신료까지 환불받을 수 있답니다.

 

3.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kbs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관리사무소 경비원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tv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kbs 수신료 분리납부는 전기요금에 합산하여 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tv 수신료를 안 내는 방법은 아닙니다. 분리납부는 아래의 한전ON(한전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한 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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