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민원24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민원24 전입신고 홈페이지
1."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정부24 인터넷 링크 바로가기 → https://www.gov.kr/portal/main)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2."정부24" 홈페이지의 "전입신고" 화면입니다.
3."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의 유의사항" 확인해주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함.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인증서가 필요함.
-신청인이 미성년자이면 신청이 불가함.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세대주도 정부24에 로그인해서 인증서로 온라인 확인을 해야하거나, 해당 세대주가 새로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민원창구에 확인을 요청해야 함.
4."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의 1단계 '신청인 정보'
-신청인의 연락처를 입력하고, 전입하는 사유 1가지를 선택합니다.
5."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의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1)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고 주소를 조회합니다.
6."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의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2)
-주소를 조회하면, 본인 인증을 하게 됩니다.
7."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의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3)
-간편인증의 경우, 민간인증서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인증을 하게 됩니다.
8."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의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4)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고, 선택된 사람들의 유형에 따른 안내대로 전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9."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의 3단계 '이사온 곳' (1)
-이사온 곳의 주소를 입력하고, 그 아래의 항목 중 해당하는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10."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의 3단계 '이사온 곳' (2)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세대주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11."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입력하면 담당자 확인 후, 전입처리가 됩니다.